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6조 (구축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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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매뉴얼에 기반하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매뉴얼에 기반하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및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 연구시설전문위 등 의사결정체계와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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