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5조 (설계적정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총사업비관리지침」제33조의3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건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가 완료된 각 시점)2. 실시설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전문위에 제1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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