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2조 (개념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의 장은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유형 확정, 기술적 개념, 기술 세부 구성 요소의 상위 수준 설계 등을 통해 사업의 범위, 기간, 비용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개념설계에는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적합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와 작업분류체계, 기본 일정표, 비용 내역서, 위험관리 분석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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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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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