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2조 (개념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의 장은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유형 확정, 기술적 개념, 기술 세부 구성 요소의 상위 수준 설계 등을 통해 사업의 범위, 기간, 비용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②개념설계에는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적합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와 작업분류체계, 기본 일정표, 비용 내역서, 위험관리 분석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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