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8조 (전산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전담조직은 사업관리전문가의 관리 하에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구축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형연구시설구축 관리 표준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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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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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