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7조 (변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의 장은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시설전문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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