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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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소관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소관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본다.
②소관과의 장은 당해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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