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우수"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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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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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