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및 지정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회기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회기별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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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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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