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및 지정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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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회기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회기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회기별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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