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자 포상과 관련된 사항2. 공동제안자의 개별 기여도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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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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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