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세행정 또는 제안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개별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며,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제안의 창의성ㆍ실용성ㆍ경제성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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