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세행정 또는 제안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개별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며,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제안의 창의성ㆍ실용성ㆍ경제성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