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제안을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정책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정책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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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실시성과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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