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부상금을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 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③"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관리관은 접수된 제안이 제9조의 "채택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활동 장려를 위하여 성과마일리지 또는 지식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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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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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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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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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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