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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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부상금을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부상금을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 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③"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관리관은 접수된 제안이 제9조의 "채택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활동 장려를 위하여 성과마일리지 또는 지식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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