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5조의 모집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접수된 제안의 내용,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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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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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