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5조의 모집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접수된 제안의 내용,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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