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배석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배석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관계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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