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일자순(임명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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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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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