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2008. 3. 2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