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2008. 3. 2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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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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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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