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금융ㆍ증권ㆍ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개정 2008. 3. 28.>
2.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었던 자
3.기타 금융ㆍ증권ㆍ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제1항 각호의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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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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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