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6.>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④위원장은 제3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신설 2008. 3. 28.>
⑤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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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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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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