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위원장에 대한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난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투자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경감될 것이 명백한 사항
3.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08. 3. 28.>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