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회의사항(다만,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6.>
②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신설 2017. 12. 6.>
2.안건의 제목<신설 2017. 12. 6.>
3.출석한 위원의 성명<신설 2017. 12. 6.>
4.주요 발언 내용<신설 2017. 12. 6.>
5.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신설 2017. 12. 6.>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 12. 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보고ㆍ접수시 각 위원들은 속기록과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⑥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부분의 제출시기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의사록(간담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08. 3. 28.>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
6.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
7.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⑧제7항에 의한 의사록은 회의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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