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②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③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30.>
④위원회는 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⑤간사는 간담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일지를 작성하여 차기간담회에 보고한다.<신설 2008. 3. 28.>
⑥제4항의 간담회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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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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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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