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3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등)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등에 관한 사항
2.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ㆍ보고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관리ㆍ감독ㆍ감시 및 조사업무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7. 12. 6.>
5.그 밖에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