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2 (안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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