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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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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