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시 의결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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