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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