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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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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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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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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