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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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 부위원장2. 위원3. 간사 및 서기4. 시행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담당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 부위원장2. 위원3. 간사 및 서기4. 시행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담당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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