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진행상황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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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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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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