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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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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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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