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통합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