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통합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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