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배포한다.1.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2.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최종의견서3.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의 보완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의결"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정 안건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 및 재검토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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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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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