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3조 (수여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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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관표창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장관표창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표창장 번호 | 표창명(행사명) | 수여일 | 사용용도 | 발급수량 | 비고 | | | | | 수상자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전 화 번 호 : 현주소(소속) : 수상 당시 주소(소속) : 신청인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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