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0조 (표창추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공자 추천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이 한다. 다만, 해당 유공과 관련된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공자를 추천하려면 추천 후보자의 인사정보, 공적내용, 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등을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만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 공적심사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③유공자를 추천하려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공적심사 의결 결과 또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 결과에 추천자 명부, 추천자 현황 및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부터 20일 전(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는 4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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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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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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