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상 및 창안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사회 또는 해양수산 산업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자라. 그 밖에 해양수산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우등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해양수산부에서 허가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다. 해양수산업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정한다.3. 협조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해양수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나. 대외적으로 국위 또는 우리부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다.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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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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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