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1. 공적상 및 창안상: 표창장2. 우등상: 상장3. 협조상: 감사장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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