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5조 (표창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장관 및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1.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2. 4급(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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