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2조 (표창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와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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