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려고 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은 표창의 목적,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표창 등을 심사하기 위한 주체(업무소관)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 간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심사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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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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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