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6조 (표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장관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에 장관표창을 반영하려면 표창수요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수시표창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