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의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1차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해양수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민간위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기관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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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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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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