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1차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수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민간위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기관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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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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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