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2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목적을 훼손하였을 때3. 그 밖에 표창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유공자를 추천한 본부 실국(과) 및 소속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12조제2항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
④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과 부상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의 취소를 요청한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은 표창 등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표창 등을 표창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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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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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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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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