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직원으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으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