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으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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