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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