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1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1.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4.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이 있는 임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공무원인 경우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와 단체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7.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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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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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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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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