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8조의2 (표창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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