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출장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가 10명 이상이고, 수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상교육 등 교육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③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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