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안전교육 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2.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재여부4. 이전 교육 수료증의 교육일자(갱신교육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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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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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