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전교육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은 위탁기관의 시설(안전교육장 또는 대학교 부대시설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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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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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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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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