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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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제4조 · 안전교육 실시계획제5조 · 안전교육계획의 공고제7조 · 안전교육 준비사항제8조 · 안전교육 신청서 접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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